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서구청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서구청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입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검단지점(0 2단계: 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입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4 ·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 · 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032-569-791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4 ·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 · 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032-569-791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