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53-661-251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53-661-251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