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원대상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기장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51-709-431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51-709-431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