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급을 지급하는 제도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급을 지급하는 제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은 1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2단계: 다만, 피해 발생 시 구민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해야 합니다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77, 5939) 문의, ※ 필수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서류: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콜센터 문의 요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