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전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전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구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O 보장기간 : 2026.2.1 - 2027.1.31(1년) O 보장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O 가입절차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O 보험료 :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O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1577-5939) 청구 O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입니다.
구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에 보험청구서류 제출입니다.
구민안전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공제금 청구서, 2.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4.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5.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6.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8.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보험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