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