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임신부터 자녀양육까지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 및 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가족 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
💡임신부터 자녀양육까지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 및 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가족 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은 24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의사소견서/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의사 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임신 확인증,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여성과/02-820-925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여성과/02-820-925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