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3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입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