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2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 서류,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입학증빙서류(취학통지서, 입학확인서 등),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장애인복지과/02-860-282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장애인복지과/02-860-282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