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의 지원 대상은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은 1억원을(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 2단계: kr (☎1533-3300) 3단계: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또는 문의처(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