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입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