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양육 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양육 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2단계: ○ 이메일접수: jeong2026@sd 3단계: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자녀돌봄 증명서류, 가정통신문, 입원확인서, 진단서,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sd.go.kr/booking/bookingOnlineRcepDetail.do?progrmNo=450&sc2=%EC%9E%90%EB%85%80%EB%8F%8C%EB%B4%84&sc3=202511&rcpp=9&key=4871) 또는 문의처(성평등가족과/02-2286-684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