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입니다.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입니다.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평등가족과/02-2286-684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