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2단계: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2-2199-70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2-2199-70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