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의 지원 대상은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의 지원 내용은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안전도시과/02-2148-30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안전도시과/02-2148-300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