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도로점용료 10% 감면
💡- 도로점용료 10% 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의 지원 대상은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은 120억원을(를) 지원합니다. ○ 감면대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입니다.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 제출서류 [ 1),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