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입니다.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어르신복지과/02-2148-22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어르신복지과/02-2148-223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