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자녀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입니다. 선정 기준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입니다.
6·25자녀수당은 4,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69만 4,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44만 1,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6·25자녀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입니다.
6·25자녀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25자녀수당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6·25자녀수당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