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의 지원 대상은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의 지원 내용은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가보훈부/1577-06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가보훈부/1577-06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