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지급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 지급하여 복지향상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 지급하여 복지향상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입니다. 선정 기준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입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은 15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입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상정책과/044-202-54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