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취화적 인프라 및 맞충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취화적 인프라 및 맞충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은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입니다. 선정 기준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지원 내용은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