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그린바이오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입니다. 선정 기준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입니다.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입니다.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입니다.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계획 확정후 결정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식품부/044-201-21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koat.or.kr) 또는 문의처(농식품부/044-201-213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