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영지원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 지원(역량 강화, 인력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 지원(역량 강화, 인력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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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공고문 참고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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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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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영지원의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입니다. 선정 기준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시장경영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시장경영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공고문 참고입니다.
시장경영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문 참고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영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시장경영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sbiz24.kr) 또는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