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등 지원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의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입니다. 선정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입니다.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은 5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 2단계: kr),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vitavia1004@naver입니다.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forlife.or.kr) 또는 문의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