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입니다. 선정 기준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