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 해소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보건복지부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 해소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지원 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 시·군·구)에 문의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행정안전부 보조24
🎯지원 대상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선정 기준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가.
긴급성 (한시성) : 아래 ➀ ~ ➂ 요건 중 하나 만족 필요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급성기 질환(일시적 수술 등), 중증 질환 및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이내 기간 동안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암, 뇌졸중, 낙상, 중증 외상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의 후유증 또는 회복기까지 요양이 필요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주 돌봄자’란 가정 내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으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발생한 경우
-‘주 돌봄자’의 사망, 가출, 입원, 감염, 구금, 행방불명 등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로, 유사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만성질환, 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
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
1
단계 1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단계 2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
3
단계 3
kr)에 접속하여 신청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이며, 이 정책의 목적은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 해소입니다. 이 정책은 생활안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24 • 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에 문의)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신청 전 문의처(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긴급돌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돌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입니다. 선정 기준은 ○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가. 긴급성 (한시성) : 아래 ➀ ~ ➂ 요건 중 하나 만족 필요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급성기 질환(일시적 수술 등), 중증 질환 및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이내 기간 동안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암, 뇌졸중, 낙상, 중증 외상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의 후유증 또는 회복기까지 요양이 필요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주 돌봄자’란 가정 내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으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발생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가출, 입원, 감염, 구금, 행방불명 등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로, 유사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기존에 보유한 만성질환, 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 나.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긴급돌봄 서비스 요구도 평가표’ 및 현장 방문으로 확인) - 혼자서 식사하기, 옷입기,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질병, 수술 등의 경우에도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자는 제외 -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거나 가구원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 다. 보충성 ○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 일상돌봄(기본돌봄), 가사간병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중점돌봄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돌봄 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기타 지역 자체 돌봄서비스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해당 가구에 적합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어 긴급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여야 함 라. 기타 ○ (돌봄 장소) 긴급돌봄 서비스는 재가방문이 원칙이므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제공 ○ (연령)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19세 이상인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함 19세 미만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긴급돌봄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난민, 외국인 제외)입니다.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긴급돌봄 서비스 요구도 평가표’ 및 현장 방문으로 확인)
-혼자서 식사하기, 옷입기,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질병, 수술 등의 경우에도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자는 제외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거나 가구원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
다.
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노인장기요양, 일상돌봄(기본돌봄), 가사간병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중점돌봄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돌봄 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기타 지역 자체 돌봄서비스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해당 가구에 적합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어 긴급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여야 함
라.
기타
○(돌봄 장소) 긴급돌봄 서비스는 재가방문이 원칙이므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제공
○(연령)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19세 이상인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함
* 19세 미만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긴급돌봄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난민, 외국인 제외)
🎁지원 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 시·군·구)에 문의
📋 서비스
4
단계 4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5
단계 5
*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필요 서류
✓1.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에 문의
6
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자세한 사항은 지자...
Q긴급돌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돌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단계: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 3단계: kr)에 접속하여 신청 4단계: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5단계: *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입니다.
Q긴급돌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긴급돌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진단서 등 관련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에 문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긴급돌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긴급돌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긴급돌봄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긴급돌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