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등 지원을 통한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등 지원을 통한 보호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입니다. 선정 기준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