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국적 신청자 중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안내
💡국적 신청자 중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안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의 지원 대상은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의 지원 내용은 ○ 지원 대상자에 대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및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입니다.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귀화허가 신청 및 국적회복 허가 신청입니다.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