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입니다. 선정 기준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입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접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통장사본,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접수,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가출 신고 확인서 등,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서비스제공기록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