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의 지원 대상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입니다.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의 지원 내용은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입니다.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의사소견서, 건강진단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