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의 지원 내용은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입니다.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 전화(1833-2255)입니다.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노인온상담팀/1833-22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노인온상담팀/1833-22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