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의 지원 대상은 ○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 ○ 타 시·도 시민 -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의 지원 내용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https://nadrihome 2단계: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처 고객상담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이동관리팀/053-603-40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nadrihome.dpfc.or.kr/) 또는 문의처(이동관리팀/053-603-40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