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이동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권을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여가 생활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이동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권을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여가 생활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내용은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등을 통한 등록 가능 2단계: - 심사 후 이용대상자 등록 후 이용가능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종합병원이상), 신분증 사본, 수급증빙자료, 진단서(종합병원이상),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신분증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2000happydream.or.kr/) 또는 문의처(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