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대상은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1,500원을(를) 지원합니다.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 이용시간 평일...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2단계: 접수방법 : ☎ 1666-0420 /앱 접수 3단계: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 검색) 4단계: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5단계: 당사양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 서류(요양인정서,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