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은(는) 부천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지원 규모】 1,700원 【지원 내용】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유료도로 통행료 시, 군 운영비 부담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기본요금 : 1,700원 -추가요금 :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행정안전부 보조24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지원 내용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기타 : 부천도시공사
※ 단, 이용자격 및 구비서류 사전 문의 후 방문 또는 기타( FAX, 이메일) 신청 권장
※ 단, 이용자격 및 구비서류 사전 문의 후 방문 또는 기타( FAX, 이메일)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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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은(는) 부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보호·돌봄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규모는 1,700원로, 지원 형태는 바우처이며, 이 정책은 보호·돌봄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임신, 출산 등입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정된 서비스나 상품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보조24 • 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지원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 사전문의 : 032-340-0906)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신청 전 문의처(공공사업부/032-340-0907||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1588-3815||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1666-0420)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교통약자 이동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1,700원을(를) 지원합니다.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유료도로 통행료 시, 군 운영비 부담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기본요금 : 1,700원
-추가요금 :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 1,700원📋 바우처
단계 3
우편, FAX, 이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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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신청문의 : 032-340-0906(심사 이용등록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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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신청접수 : FAX) 032-322-1177/ 이메일) qhrwlxortl@best
📄필요 서류
✓1. 지원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 사전문의 : 032-34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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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 부천도시공사 2단계: ※ 단, 이용자격 및 구비서류 사전 문의 후 방문 또는 기타( FAX, 이메일) 신청 권장 3단계: - 우편, FAX, 이메일 신청 4단계: - 신청문의 : 032-340-0906(심사 이용등록 담당) 5단계: - 신청접수 : FAX) 032-322-1177/ 이메일) qhrwlxortl@best입니다.
Q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 사전문의 : 032, 340, 0906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공공사업부/032-340-0907 · · 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 · · 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1588-3815 · · 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1666-04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공공사업부/032-340-0907 · · 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 · · 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1588-3815 · · 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1666-04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