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의 지원 대상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은 2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상담 신청입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