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의 지원 대상은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학교밖 청소년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지원유형: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부식)배달, 식품권 ※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급식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의사 진단서 등(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여부 증빙, 해당자), 고용확인서(근로시간 등 명시, 해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해당자),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보호자 부재 여부 확인, 해당자),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33-249-226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33-249-226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