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의 지원 대상은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은 3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 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1부,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단,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 · ·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 · · 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 · ·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 · · 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