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대전광역시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명절시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대전광역시
💡명절시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은 2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각 명절(설,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별 상품권 2만원), 시설생활자(쇠고기, 과일 등)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개인 신청절차 없음입니다.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42-270-46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42-270-461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