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
💡만6세~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중, 국비 지원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시비 추가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만6세~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중, 국비 지원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시비 추가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6세 이상 65세 미만)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구간~10구간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선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은 17,270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유형 및 지원인원 : ①시자체 지원 (710명), ②24시간 지원 (27명), ③HSC 지원 (3명) ○ 지원시간 : 종합점수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고보조사업) 소진 후 이용, 월 잔여 급여 이월 불가 -개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 : 시간당 17,270원(심야, 관공서의 공휴일 25,900원) *국비와 동일 ○ 총사업비 : 6,517백만원(시비 100%) ○ 유형별 지원내용 1. 시자체 지원 - 대상 : 종합점수 1~10구간...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단계: -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필수),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필수), 건강보험증 사본(선택), 통장사본(필수),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자체)사업 지원 신청서(필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6 ·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956 ·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53 · ·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자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또는 문의처(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6 ·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956 ·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53 · ·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