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장려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장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은 2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입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2.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아동과/031-8082-5841 · · 가족아동과/031-8082-584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족아동과/031-8082-5841 · · 가족아동과/031-8082-584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