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장세대 지원
💡만 18세미만 아동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등을 위탁부모 자격이 되는 자에게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하기 위함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만 18세미만 아동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등을 위탁부모 자격이 되는 자에게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하기 위함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동가장세대 지원의 지원 대상은 ○ 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가장세대 지원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아동용품구입비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 -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56만원 이상 차등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가장세대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아동가장세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위탁신청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장세대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행정노인아동여성과/055-930-325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동가장세대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행정노인아동여성과/055-930-325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