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상북도 김천시
효행수당 지급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상북도 김천시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효행수당 지급의 지원 대상은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행수당 지급은 25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행수당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효행수당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효행수당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효행수당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