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70세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통합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
💡70세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통합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의 지원 대상은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은 12,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입니다.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노인복지과/041-521-54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노인복지과/041-521-543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