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효행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행장려금 지원은 5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입니다.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민복지과/043-539-339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효행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민복지과/043-539-339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