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입양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장려금 지원은 1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2단계: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3단계: - 신청기한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4단계: -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입양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