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33-570-334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33-570-334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