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도 양평군
장수수당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위해서이다.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기도 양평군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위해서이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수수당의 지원 대상은 ○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3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수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장수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수당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노인복지과/031-770-398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수수당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노인복지과/031-770-39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