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인 및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서비스 이용료 전액 본인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인 및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서비스 이용료 전액 본인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의 지원 내용은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입니다.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