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제급여의 지원 대상은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은 80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장제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단계: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치른 자 3단계: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 등으로 갈음 가능 4단계: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 서류 등 5단계: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지급입니다.
장제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해당 서류 불필요),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제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제급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